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 >...(전략)... (2)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중략)...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후략)...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9101&eventNo=2013%ED%97%8C%EB%8B%A41&pubFlag=0&cId=010200&selectFont|통합진보당 해산]]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위헌정당으로써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규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며, 결정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유는 이 집단이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된''' 정당이기 때문이다. 당시 결정문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라고 나온 부분은 통합진보당의 체제 전복 입장을 설명한 구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